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직장에서 업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특히, 요양이 끝난 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환이 발생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재결 사례를 통해, 재요양 및 추가 상병 인정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 K 씨는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2019년 팔꿈치 관련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였으나, 요양 종결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었고, 좌측 팔꿈치 후방 추벽 및 주두 골극이라는 추가 상병을 진단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추가상병에 대해서는 승인했지만, 재요양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 K 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승인 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