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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동대의 출동 대기 중 부상, 공무상 재해 인정 가능할까?

 경찰 기동대의 출동 대기 중 부상, 공무상 재해 인정 가능할까?

출동 대기 중 부상, 인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공무상 재해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인정되지만, 사고가 발생한 경위나 활동의 성격에 따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경찰 기동대이 출동 대기 중 기동대장의 지시에 따라 축구를 하던 중 부상을 입은 사건분석을 통해, 공무상 재해 인정여부 및 인정되기 위한 주요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경찰청 기동대 소속 A대원은 출동 대기 중 기동대장의 지시에 따라 대원들과 함께 축구를 하던 중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우측슬관절부 전십자인대 파열, 우측슬관절부 외측반월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A대원은 지휘관의 공식적인 지시에 따라 체력 훈련 활동 중 발생한 부상이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2.

심의 결과 (승인) 심의회는 출동 대기 중 부상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활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