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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사정으로 요양보호사 업무 중단, 휴업수당 지급 가능할까?

 수급자 사정으로 요양보호사 업무 중단, 휴업수당 지급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휴업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근로자 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수급자의 상태나 사정에 따라 중단될 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업수당 지급 기준 휴업수당 지급은 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