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날이라 아직 계약서는 작성 안 했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뤄지는 경우, 단순한 실수가 아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후 근로조건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계약 시리즈의 첫 번째 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근로시간 등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뿐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