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행정사의 핵심 진단>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의 성패는 창립총회의 절차적 정당성에 달려 있으며, 현장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수개월의 준비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7일 전 소집 통지와 의사 진행의 육하원칙 기록은 주무관청이 가장 깐깐하게 검토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전문 행정사의 현장 코칭을 통해 단 한 번의 시도로 반려 없는 허가 절차를 완수하십시오. 1. 창립총회 소집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회의 개최 최소 7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회의 목적과 안건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우편 배송 지연이나 공휴일 포함 여부 등 변수를 고려하여 10일 전에는 통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안건을 당일 즉석에서 상정하여 의결하는 기습 결의입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간주되어 추후 결의 무효 및 설립 반려 사유가 되므로, 등기 영수증이나 이메일 발송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