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 기간'과 '위약금 조항' 때문에 퇴사를 망설이고 계시나요? 갑작스러운 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 혹시라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당할까 봐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의 효력, 사직서 제출 후 퇴사 효력 발생 시점, 그리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사 사전 통지 의무와 위약금 조항, 법적 효력은? 1)사전 통지 의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회사가 원활하게 인력을 충원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하는 내부 규정입니다. 2) 위약금 조항의 효력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