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심판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등을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 행정청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처분의 효력이나 처분의 집행 등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구제 수단인 집행정지나 임시처분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서는 행정심판의 가구제 수단으로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정지 1) 집행정지란?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함)를 결정...
원문 링크 : 행정심판의 가구제(집행정지, 임시처분)의 요건 및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