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행정사의 핵심진단> 과태료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 절차와 성립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이나 이의제기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처분의 위법성을 파악하여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시길 제안합니다. 1. 법적 근거가 없는 과태료도 납부해야 하나요?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에 따라 개별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이 관공서에서 날아온 고지서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맞겠거니 생각하시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속 공무원이 보기에 주관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해당 행위가 법령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확히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그 처분은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