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라고 해서 모두 사용자일까요?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지휘·감독 아래 일하며 임금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았으나, 재심사청구에서 근로자로 인정된 재결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재해자는 AS센터 인력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출장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해자의 자녀인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다른 사업장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재해자가 실제로는 실질적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아래 AS센터 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였다며,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 재심사위원회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