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발생기준 비교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의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은 회사와 직원 모두 민감하게 여기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같은 일터라도 근로 형태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의 기준이 달라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아래에서는 정규근로자(통상근로자)과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단시간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상근로자vs단시간근로자 1. 정규근로자(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기본 개념 1) 정규근로자(통상근로자) 통상 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 기간제법 제2조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하더라도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