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 시설관리직 등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위탁관리 업체와 작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지휘권 및 인사권 등은 위탁관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 결정에 있어서 결정권을 행사하고, 관리 업무 전반에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해고 등의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누구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정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사용자성 판단 원칙 대법원은 통상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며,...
원문 링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