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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판결 - 파견직 근로자,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 한국도로공사 사건으로 알아보는 차별 없는 근로 조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판결 - 파견직 근로자,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 한국도로공사 사건으로 알아보는 차별 없는 근로 조건

1. 사실관계 한국도로공사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거나, 파견법상 고용 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변론이 종결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변경되었고,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확장했습니다. 2. 쟁점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의 해석. 3. 법리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는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