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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 "부당해고 취소 후 복직명령 있어도 금전보상 받을 권리 그대로"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 "부당해고 취소 후 복직명령 있어도 금전보상 받을 권리 그대로"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2024두546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금전보상을 청구했는데 사용자가 해고취소 및 복직명령을 한 경우, 금전보상명령 청구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입니다. 구제신청 후 사용자인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내리자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신청한 금전보상액 중 일부를 받아들였으나,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금전보상신청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복직명령을 하여 해고를 취소하였고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