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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3) "내 돈 어딨어!" - 사기죄 성립의 마지막 퍼즐, 처분행위!

 사기죄(3) "내 돈 어딨어!" - 사기죄 성립의 마지막 퍼즐, 처분행위!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사기죄 성립의 마지막 퍼즐, "처분행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무리 교묘한 속임수(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보는 '처분행위'가 없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처분행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1. 처분행위,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처분행위란, 한마디로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반한 재산적 처분을 의미하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처분행위는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작위'는 적극적인 행위를, '부작위'는 소극적인 행위, 즉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분행위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돈을 건네주는 행위: A씨는 B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