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부가 2025년 2월 7일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1.
왜 지금 민법을 개정하나요?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데도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1958년에 만든 규칙으로 2025년의 문제를 해결하려니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958년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인터넷 쇼핑도 없었으며, 전자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가요? 클릭 한 번으로 수백만 원의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변동금리 도입 지금까지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중금리는 시기에 따라 2%도 되었다가 7%도 됩니다.
이제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2) 가스라이팅 피해자...
원문 링크 : [민법개정안] 67년 만의 민법 대개정, 무엇이 달라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