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인 피고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 A와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이전받아 주주명부상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매매예약에는, 원고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이전까지는 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A가 주주권을 행사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가 이후 신주를 발행하자, 원고는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신주발행 과정에서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 이행 여부 및 신주발행 시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를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3. 법리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
원문 링크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 "내 주식, 왜 멋대로 팔아? 주주 권리 침해 논란, 주주명부의 중요성, 대법원이 다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