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월급 주는 사장님은 따로 있는데, 정작 내 업무 시간이나 휴게실 사용을 결정하는 건 원청 회사네?
이거 뭐지?" 네,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청', '파견', '용역' 등 복잡한 고용 구조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답답함이죠. 내가 누구랑 협상을 해야 내 월급이 오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내놓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그중에서도 핵심인 '누가 진짜 사장님인가(사용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풀어보려 합니다.
(쟁의행위 대상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1.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건가요?
핵심부터 짚고 가죠. 예전에는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만 '사용자(사장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이 범위를 확 넓혀버렸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원문 링크 :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