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토지(나대지, 26,242)를 공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전면적 가액보상을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거나, 일정한 요건 하에 공유자 간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것이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3. 법리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간 협의로 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분할합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며,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만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가능합니다.
토지를 분할할 때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