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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2)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2)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도대체 누가 내 진짜 사장님인가?"에 대해 다뤘던 것, 기억하시나요?

(아직 안 보셨다면 꼭 보고 오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사장님과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노동쟁의(Labor Dispute)의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파업까지 불사하며 요구할 수 있는 안건이 어디까지인가?"

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법이 시행되면 과거엔 "경영권 침해다!"

, "그건 법원 가서 따져라!"라며 막혔던 문제들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1.

"경영상의 결정?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예전에는 회사가 "우리 이번에 공장 이전합니다" 혹은 "경영이 어려워 구조조정 합니다"라고 하면, 노조가 반대하며 파업하는 게 불법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

그건 사장님의 고유 권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