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2019년 3월경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 당시 고시되어 있던 2018년 공동주택가격을 해당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는 2020년 8월경 심의를 거쳐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의 2017년 3월경 실거래가를 해당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로 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증여일 이후에 새로 고시된 당해 연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유사 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비교대상 아파트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의 의미 3.
법리 대법원은 증여세 평가 시 공동주택가격 적용 기준에 대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