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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과세 개정: 개념, 비과세 이유, 개정내용(국회안, 2025년 세제개편안)

 법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과세 개정: 개념, 비과세 이유, 개정내용(국회안, 2025년 세제개편안)

감액배당이란? 감액배당이란 법인의 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배당이라고 하면 기업이 영업을 하여 번 돈인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데, 감액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아닌 준비금을 줄이고 이 돈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푸는 것입니다. 준비금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2가지가 있는데, 자본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거래의 결과 남은 돈으로 대표적으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 [발행가액-액면가액]의 차이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됩니다.

예를 들어, 1조원어치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를 통해 늘어난 자본금이 3천억원이라면, 나머지 7천억원은 주식발행초과금(주발초)라는 계정명으로 하여 자본준비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반면,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된 것으로서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미처분이익잉여금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무슨 준비금이란 것은 없는데, 재무상태표에 자본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