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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캐시백,마일리지)와 세금: 매입세액공제, 소득세·법인세 수입금액(매출) 포함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캐시백,마일리지)와 세금: 매입세액공제, 소득세·법인세 수입금액(매출) 포함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입금액과 매입세액공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무언가를 사업상 매입한다면 물건을 주고받고 돈도 오가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물건을 매입할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서 납부할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아래와 같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적힌 부가가치세(VAT)만큼을 아래와 같은 부가세 신고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에 입력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사에서는 포인트, 캐시백, 마일리지 등이 적립하여 주고, 이런 포인트는 나중에 결제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적립하여 준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