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일식집, 초밥, 라멘, 이자카야 등 일본 음식점을 을 하게 되면 구청(시청)에 일반음식점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인테리어나 시설 구입을 할 때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 신보 등 창업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심사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할 때는 사업자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음식점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이므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규사업자에게 주는 특혜로서 부가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만, 시설투자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안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금이 많을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업종코드를 정해야 하는데, 일식음식점은 아래의 업종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정통일식집이든 초밥이든 라멘이든 아래 업종코드를 사용하면 되며, 업태는 라멘, 초밥 등 세부 종류를 기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