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확인서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날라오는 "거래사실확인서"는 보통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개별 양식은 조사관서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업체와의 거래건에 대하여, 해당 거래가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그에 따른 거래명세표(거래명세서), 대금 이체내역, 운송서류(운송장) , 계약서 등이 있을 것이므로 그런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거래와 관련된 서류들이 정상적으로 제출된다면 해당 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인이 될 것이고, 서류를 못 낸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래라고 판단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면 국세청이지 왜 개인 간의 사적 거래에 대해서 무슨 증거를 내놔라 말라 하는 것일까요?
꼭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거래가 있을 경우 양 당사자에게 해당 거래에 대하여 질문이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