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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구분, 차이점, 부가세, 소득세, 간이기준(1억400만원),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구분, 차이점, 부가세, 소득세, 간이기준(1억400만원),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사업을 시작하면 일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번호를 받게 되고, 이 번호가 있어야 세금계산서도 끊고, 여러 사업상 거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사업자의 종류를 정해야 하는데, 세법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며,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면세사업자란 세금이 면세된다는 뜻인데,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줄임말이고, 반대로 과세사업자는 부가세(VAT)가 과세되는 사업자라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파는 물건과 서비스에는 부가세가 10% 붙게 되지만, 농수산축산물 등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은데, 만약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상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을 한다면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만 면세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등 다른 세금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