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법인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는 일단 소소하게 세금을 내고 나중에 정산하는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최종 세금은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서 돈을 빼갈 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세율은 9%부터 낮게 시작하고 최고세율도 24%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돈을 법인에서 빼갈 때 해당 개인에게 최대 45%세율로 높게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주가 법인에서 돈을 빼가는 것은 크게 2가지인데 급여 또는 배당 입니다. 급여란 주주가 임원으로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가져가는 것을 말하고 배당은 주주에게 배당으로 돈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차이점이라면 급여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이 낼 세금을 줄여주지만, 배당은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급여를 주거나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그 금액의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어떤 사람에게 얼마만큼 급여와 배당이 발생하였다는 명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