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인건비와 세금 세무조사나 기업 컨설팅을 하게 되면 자주 만나게 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직원 중에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 조금 멀게는 삼촌, 사촌 등 친인척까지 대부분의 경우는 필요에 의하여 정말로 일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이지만, 단순히 직원으로 올리기만 하고 실제로는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하지도 않는데 직원으로 올리고 돈을 주는 경우는, 대부분은 세금이나 4대보험을 줄이려는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세무조사가 나오면 무조건 걸리는 부분이니까 가급적 가짜로 올리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나 친인척이 실제로 일을 하기만 한다면, 세금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은데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 급여 한도금액 먼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