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서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는 "당신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고, 곧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란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보낸 공문서 입니다. 보통 아래와 같이 생겼는데 내용은 조사종류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작 20일전에는 사전통지서를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보내주도록 아래와 같이 법에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매우 중요하며,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시작했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부 단서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