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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면제와 세금 : 가족 간 대출,부채 등 돈을 빌리고 안 갚을 경우 생기는 문제, 증여세 과세 요건

 채무 면제와 세금 : 가족 간 대출,부채 등 돈을 빌리고 안 갚을 경우 생기는 문제, 증여세 과세 요건

채무의 면제와 세금 돈을 누군가에게 빌린 경우 그 결말을 3가지인데, 돈을 갚거나, 돈을 떼먹거나, 아니면 빌려준 사람이 안 갚아도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채무의 면제라고 합니다.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무를 면제해 주는 일에도 세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돈을 빌린 사람이 사업자로 사업 관계상 빌린 돈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제해 줄 경우 사업상 채무면제 이익으로서 사업소득(법인일 경우 법인세)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업상 채권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간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될 수 있는데,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이득을 본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채무면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는데, 가장 단순한 케이스로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채권자가 면제를 해준 경우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지, 빌린 돈을 못 갚았거나, 돈을 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