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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내는 세금-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세목코드 41, 납부구분 5), 분납방법(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9월에 내는 세금-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세목코드 41, 납부구분 5), 분납방법(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9월에 내는 세금? 사실 9월은 국가에 내는 세금(국세)이 없는 달이라서, 중앙정부는 약간 배가 고푼 달입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 반절 가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우 풍족한 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아마도 이 블로그를 검색하신 분) 세금 낼 게 없는 9월인데도 국세청으로 부터 세금 고지서가 날라와서 "이게 뭐지?"

하고 놀랐을 수 있는데, 9월에 나왔다면 7월에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서 나온 고지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 온 고지서 윗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이 숫자들이 나오는데, 납부구분이 5(정기분고지)면서 세목이 41(부가가치세)이라면 7월에 부가세를 안내서 나온 세금고지서가 맞습니다.

이미 냈는데 고지서가 온 경우 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때 세금을 못 낸 경우 세무서에서는 안 낸 사람 또는 부족하게 낸 사람들을 추려낸 뒤 통상적으로 9.1을 고지일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