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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내는 세금-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목코드 41, 납부구분 7), 고지취소,분납방법(납부기한연장)

 10월에 내는 세금-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목코드 41, 납부구분 7), 고지취소,분납방법(납부기한연장)

10월에 내는 세금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10월 초에 세금고지서를 받았는데 고지서를 보니 아래와 같이 납부구분이 7이면서 세목이 41이라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는 10월 초에 사업장으로 고지서가 날라오고 10월 25일까지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다 했는데 왜 10월에 또 부가세가 나오는 걸까요?

사실 10월에 나오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7월부터 9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10월에 내는 것입니다. 예정이라서 미리 내는 것 처럼 보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사실 미리 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 1년을 분기로 4개의 기간으로 나눠서, 7월와 1월에는 직접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4월과 10월은 나라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면 납부만 하면 됩니다. 대상기간 구분 납부방법 1월~3월 1기 예정 4월에 예정고지서 받아서 납부 4~6월 1기 확정 7월에 확정신고 후 납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