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이란?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어떤 기가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서 특허를 내게 되었다면 그 특허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회사? 아니면 발명한 그 직원?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직무발명"이 정의되어 있는데,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다면 직무발명으로 보는 것이고, 직무발명은 원칙적으로 회사에게 권리가 귀속됩니다.(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자동차 회사의 엔진부서에서 일하면서 엔진관련 기술 특허를 내었다면 그 특허권은 회사에게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직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