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과 세금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면 매달 받는 급여에다가 회사를 다닌 연수를 곱한 정도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는 급여와 성격이 비슷하므로 법인(회사)의 경비로 보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으로 얼마나 주던 해당 금액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니다. 단, 임원에게 주는 퇴직금은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원이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등 회사에서 높으신 분들을 말합니다. 세법상 임원의 정의 임원 퇴직금의 제한사항은 두가지 측면에서 작동하는데, 첫번째로, 임원에게 주는 퇴직금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회사입장에서 퇴직금을 10억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1억원이라면 1억원만 비용처리가 되고, 나머지 9억원은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임원의 경우 퇴직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