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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와 세금: 처리결과(처리불가·누적관리·과세활용), 세무조사, 포상금(추징세액 5천만원↑, 20%)

 탈세제보와 세금: 처리결과(처리불가·누적관리·과세활용), 세무조사, 포상금(추징세액 5천만원↑, 20%)

탈세제보란? 탈세제보란 쉽게 말해서 누군가 내야 할 세금 보다 적게 내고 있다는 사실을 국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탈세제보를 하게 되면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인 국세청에서는 해당 제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상당 부분 혐의가 있다고 볼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아무리 천하의 국세청이라고 해도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밀한 사정들을 모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탈세제보는 국가입장에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데 있어 꽤 긴요한 수단입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이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비정기세무조사를 나왔다면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그 사유로는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포함) 아니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세기본법 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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