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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면책, 국세소멸·탕감의 원리: 소멸시효(5년, 10년), 중단(압류), 소액금융재산(250만원 미만)

 체납세금 면책, 국세소멸·탕감의 원리:  소멸시효(5년, 10년), 중단(압류), 소액금융재산(250만원 미만)

최근 네이버나 인터넷을 하다 보면 국세소멸을 해준다는 광고가 부쩍 많이 보입니다. 세금을 없애준다니?

무슨 마법이라도 부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기 비슷한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세금면책, 국세소멸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원리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언제 없어지는가 세금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일단 나에게 세금이 생겼다면, 없어지는 것은 딱 2가지 경우뿐입니다.

먼저, 세금을 다 내면 세금이 없어집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그런데 세금을 없애준다, 탕감해 준다고 해서 전화를 해보니 "세금을 다 내시면 바로 없어집니다."라고 말하려는 아닐 것입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두 번째 경우가 있으니 바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이란 일정한 시간이 지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세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5억 이상 세금의 경우 10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