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사용과 세금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토지,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을 공짜로 빌려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임대료(월세) 상당의 이익을 그냥 주는 셈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증여세는 증여자(이익을 준 사람)이 아니라 수증자(이익을 받은 사람)가 내는 세금이므로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세율이 아래와 같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녀에게 2억 정도의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공짜로 임대해준 경우라면, (2억원-5천만원) × 20%-1,000만원 = 2,0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5천만원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금액 따라서 부동산을 빌려줄 때는 적당한 임대료(월세 등)를 받아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요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줄 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은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