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소고기, 돼지고기 등 생고기를 숯불 등에 구워 먹는 육류고기 구이 전문 음식점(이후로 '고깃집'이라고 하겠습니다.)을 하게 되면 구청(시청)에 일반음식점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가게를 오픈하기기 전에 미리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인테리어나 시설 구입을 할 때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음식을 요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업은 과세사업이므로 고깃집도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적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초기 시설 투자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는 단점이 있어, 대부분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깃집은 고깃집인데 정육식당 형태로 고기를 그대로 팔기도 하고, 매장에서 상차림 비용을 내고 구워 먹을 수 있게 한 경우에는 고기만 파는 매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