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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파견(아웃소싱) 부가세 과세·면세 판단 방법: 단순인력공급업이란?(건설·제조·수리 등)

 인력공급업·파견(아웃소싱) 부가세 과세·면세 판단 방법: 단순인력공급업이란?(건설·제조·수리 등)

2025년부터 인력공급업 부가세 면세 전환 2025년부터 인력공급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이기 때문에 대금을 주고받을 때 10%의 부가세는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나중에 부가세를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기존에 과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면세사업자로 정정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인력공급업 중에서 어떤 경우에 면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에서는 "단순 인력공급 용역만 부가세 면세된다"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면세되는 단순 인력공급 용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더군다나 근로자파견용역은 면세에서 제외하는 그러니까 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인력공급업과 근로자파견업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도 애매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빌표된 국세청의 관련 문답자료(FAQ)와 지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