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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공제방식(25%), 10년간 이월,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 세무조사 대응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공제방식(25%), 10년간 이월,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 세무조사 대응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란?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세액공제는 세금을 일정금액(예 자녀 1인당 15만원) 깎아주는 것이고, 세액감면은 일정 비율(예 창업감면 50%)로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에는 무수히 많은 세액공제·감면 제도가 있습니다만,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그래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공제감면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제금액이 크고, 당장 못 쓰더라도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며, 다른 공제감면과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하고,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라서 세금을 0원으로까지 만들 수 있으며, 무슨 창업 후 5년간 이런 제한도 없고 연구개발비가 발생하는 한 무제한으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에 쓴 비용의 2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데, 연구개발에 쓴 비용은 일단 필요경비(손금)로서 [해당 비용×세율] 만큼 세금에서 줄어들고, 여기다가 연구개발베 세액공제로 해당 비용의 25%가 공제가 더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