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와 세금 회사에서 임원은 대표이사나 상무, 전무, 이사같이 높은 사람들인데, 직원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을 받지만,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회사의 경영을 위임받고 그 경영성과에 대하여 보수를 받습니다. 세법 상 직원과 임원의 가장 큰 차이는 비용처리 한도에 있는데, 직원의 급여는 얼마이든 무한대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만, 임원은 한도가 있습니다.
임원은 임원보수지급 규정이 있어야 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서 지급된 경우에만 100% 손금 인정되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과 임원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직원 임원 정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이사, 상무 등 이사회 일원 급여 성격 근로에 대한 대가 성과에 대한 보수 근로계약서 작성 작성 안함 비용처리 한도 한도 없음(무제한) 단,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직원은 제외 한도 있음 별도 규정 필요 필요 없음 정관 임원보수지급규정 필요 임원 보수 한도 임원 보수에 대한 한도 규정은 크게 2가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