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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후 통증 지속·재신경치료·발치까지 갔다면 과실 판단 기준 3가지

 신경치료 후 통증 지속·재신경치료·발치까지 갔다면 과실 판단 기준 3가지

신경치료를 했는데 통증이 계속되고, 재신경치료까지 했음에도 호전이 없으면 결국 발치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환자는 “처음 치료가 잘못된 것 아니냐”, “괜히 신경치료를 여러 번 했다”는 의심을 갖게 되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단순한 치료 경과 문제가 순식간에 의료과실 분쟁으로 비화하게 되죠.

그러나 법원은 ‘통증이 남았고 발치했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법원은 과실로 보는 걸까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신경치료에서 발치로 이어진 치과분쟁 사례에서 법원이 과실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신경치료 당시 ‘의학적 선택’이 합리적이었는가 과실 판단의 출발점은 첫 신경치료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입니다.

법원은 결과가 나빴다는 사후적 관점이 아니라, 치료 당시 방사선 소견, 증상, 치아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신경관의 형태가 복잡하거나, 이미 염증이 진행된 상태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