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으로부터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통지받은 의료인에게 당장 직면한 문제는 지금 당장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행정처분은 통지된 효력 발생일부터 즉시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당장 내일부터 진료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때 유일한 법적 구제 수단이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이 절차는 의료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인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처분 통지 후 진료 가능 여부와 집행정지 신청이 면허 상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 단계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처분 통지 후 실제 정지일까지: 신청만으로 진료가 계속 가능한가? 많은 분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바로 면허가 유지되느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집행 시작일'이 되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원문 링크 : 집행정지 신청하면 진료·면허는 그대로 유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