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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시 개인 통역사 직접 고용과 알선 불법인가요?

 외국인 환자 유치 시 개인 통역사 직접 고용과 알선 불법인가요?

K-뷰티의 인기로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원마다 통역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높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에이전시 대신, 개인 통역사를 통해 직접 환자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개인 통역사를 써도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태'는 고용이지만 '실질'이 알선이라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단순히 병원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모든 유치 행위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해 실무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직접 고용'과 '불법 알선'의 한계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병원 등록 있어도 '무등록 알선'이 성립하는 이유 많은 의료인이 "병원이 외국인 유치 기관으로 등록했으니, 누구를 통해 환자를 받든 적법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를 철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