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마케팅은 경쟁 심화 속에서 병원만의 차별화된 가치와 전문성을 환자에게 알리고 신뢰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신규 환자 유입과 기존 환자 충성도를 높여 매출 증대를 이루는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하지만 의료광고는 일반 상업 광고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치과 문자 광고에서 할인 문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보건소 조사와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도 다 쓰는 표현인데 왜 우리만 문제 되는 걸까?” 의료기관이 환자 유치를 위해 발송하는 문자 광고는 매우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지만,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이라는 두 가지 법적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에 법률조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의료광고에서 할인 표현의 위험성과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중 의료광고 할인문자 발송시 주의사항에 대...
원문 링크 : 의료 광고 할인 문자 발송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