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버 입짧은 햇님을 둘러싼 이른바 ‘나비약’ 논란이 온라인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 비결로 언급된 다이어트약이 불법 유통 의혹에 휘말리면서, 단순히 약을 소개하거나 전달한 행위까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SNS에서 흔히 보이는 “직접 효과 봤어요”, “DM 주세요”, “공구 진행” 같은 표현들이 의약품 불법 광고·유통으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일반인들의 불법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SNS상 다이어트약 홍보가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구매자·전달자도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만 해도 처벌?
의약품 광고·유통의 법적 기준 의약품은 약사법상 허가·신고된 경로 외 판매·광고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나비약’처럼 전문의약품 또는 해외 직구 다이어트약의 경우, 의사 처방·약국 판매 외 유통 자체가 위법이...
원문 링크 : SNS 나비약 다이어트약 홍보만 해도 처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