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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나비약 다이어트약 홍보만 해도 처벌될까

 SNS 나비약 다이어트약 홍보만 해도 처벌될까

최근 유튜버 입짧은 햇님을 둘러싼 이른바 ‘나비약’ 논란이 온라인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 비결로 언급된 다이어트약이 불법 유통 의혹에 휘말리면서, 단순히 약을 소개하거나 전달한 행위까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SNS에서 흔히 보이는 “직접 효과 봤어요”, “DM 주세요”, “공구 진행” 같은 표현들이 의약품 불법 광고·유통으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일반인들의 불법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SNS상 다이어트약 홍보가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구매자·전달자도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만 해도 처벌?

의약품 광고·유통의 법적 기준 의약품은 약사법상 허가·신고된 경로 외 판매·광고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나비약’처럼 전문의약품 또는 해외 직구 다이어트약의 경우, 의사 처방·약국 판매 외 유통 자체가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