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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원 전공의 겸직·파견 어디까지 합법일까?

 타병원 전공의 겸직·파견 어디까지 합법일까?

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타병원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하거나, 겸직·파견 형태로 근무하는 사례는 현실에서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봉직의의 경우에도 타 기관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위 39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기적, 반복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도움받은 인력’이라고 생각했던 구조가 의료법·전공의법 위반으로 문제 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타병원 전공의 겸직·파견이 언제 합법이고, 어떤 순간부터 병원에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핵심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전공의는 ‘의료인’이지만, 자유롭게 겸직할 수는 없습니다 전공의는 면허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