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입니다.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주사이모’ 발언이 논란이 되며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주사를 놓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문제는 시술을 해준 사람뿐 아니라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에스테틱·피부관리실·지인 소개 시술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무면허 시술에 참여한 환자 또는 이를 방조한 의료인·종사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1)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 기준, 2) 시술 받은 사람의 공범 여부, 3) 의료기관이 주의해야 할 실무 리스크를 정리해 드립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런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진단·처치·수술·투약·주사 등 인체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의료적 전문성을 요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