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병·의원이 확장이나 공간 재배치를 하면서 “이 정도 변경이면 신고까지는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칸막이 설치, 치료실 이동, 장비 배치 변경처럼 사소해 보이는 변화도 요양급여 심사 기준상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환자를 진료하면, 진료행위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더라도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요양급여로 보아 수개월치 진료비가 전액 환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현지조사 사례를 보면, 3층에서 운영하던 치료실을 4층으로 확장하고 바로 환자를 진료하던 병원이 신고 지연 몇 달 때문에 수천만 원 환수·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단순 공간 확장으로 생각했지만, 법적으로는 신고의무 위반에 따라 부당청구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병원 운영자·원장에게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
원문 링크 : 의료기관 확장 후 신고 지연시 부당청구 사례와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