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의원 개설과 운영 과정에서 “지분 참여 제안”, “투자자 유치”, “공동개원” 형태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과·치과·정형외과·요양병원 등 진료 수익이 높은 분야에서는 외부 투자자의 자금 지원으로 개원을 제안받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죠.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조금만 잘못 설계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간주되어, 의료인과 투자자 모두 수십억 원 환수·형사처벌·면허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가장 큰 위험은 “투자자라서 괜찮다”, “지분만 조금 준다”, “명칭은 공동개원이다” 같은 오해입니다.
사무장병원 여부는 지분율이 아니라 병원 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과 수익 배분 구조로 판단되기 때문에 병원 투자 구조를 설계할 때 무엇이 위험한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고 진행해야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BHSN 의료행정법률센터 오늘은 병원지분참여가 어디까지 합법이고 사무장 병원과의...
원문 링크 : 병원 지분 투자, 사무장병원과의 경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