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가 되면 병원 내 페이닥터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은 바로 “급여 조정”, 그리고 그보다 더 복잡한 “인센티브 산정 방식 변경” 문제입니다. 실제 상담을 보면 “작년 계약과 다르게 올해는 인센티브 기준을 바꾸겠다”, “병원 사정이 어려워 급여를 조정해야 한다”, “성과 기준을 다시 설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봉직의들이 가장 큰 고민을 호소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대부분 계약서에 산정 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계약 체결 당시 병원이 제시한 설명과 실제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여기에 “전년 실적 대비 기준 변경”, “인센티브 산식 자체 변경”, “재료비·공제액 산정 방식 불일치” 등으로 인해 실제 수령액이 크게 줄어드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페이닥터 입장에서는 “병원이 말한 것이 맞는지”,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는지”, “계약 위반인지”, “재계약을 거부할 사유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